혁신당,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고발…“시효 3개월 남아 기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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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변인과 관련한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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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혁신당 의원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다.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왔다”면서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변인과 관련한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두고 무속인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밝혔고, 그 외에도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등의 해명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혁신당은 “20대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9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시작됐고,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됐다.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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