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앞장 감사패

박우경 기자 2025. 4.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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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회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천안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을 듣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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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수여
[천안=뉴시스] 김명숙 충남 천안시의원이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로부터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2025.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회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천안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또 지난 2023년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에 참여했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을 듣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의 노후화, 근로 조건, 안전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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