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것 처럼 재력가 딸 속여···부모 재산 100억원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5. 4. 21. 17:25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현금자산 빼돌리고
70억원은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
검찰, 시계·가방 등 29억원 상당 가압류
은닉 수익 일부 수수한 공범도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70억원은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
검찰, 시계·가방 등 29억원 상당 가압류
은닉 수익 일부 수수한 공범도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시계와 가방 등 29억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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