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지역 첫 전동킥보드(PM) 무단방치 제재 조례 ‘대구 북구’, PM 불법주차 단속 현장 가보니
조례 이후 PM, 단순 적치물 아닌 차량으로 간주
계고문 부착 1시간 이후에도 수거하지 않은 업체 있어…북구청 수거·운반비 청구 예정
"오후 3시 정각입니다. 1시간 이내 킥보드 수거하지 않았으니 구청에서 강제수거 하겠습니다."
21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인근에서 대구시 녹색교통팀과 북구청이 합동으로 경북대 북문~복현오거리~엑스코 일대의 전동 킥보드(PM) 불법주차 단속을 시작했다.
경북대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아무렇게 세워둔 PM들이 보였다. 횡단보도 바로 옆 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도 여럿 세워져 있었다.
단속인원들은 곧바로 해당 PM에 1시간 뒤 강제수거를 예고하는 계고장을 붙이고 현장을 채증했다. 채증한 사진은 대구 지역 PM 대여업체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됐다. 1시간 안에 대여업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구청은 PM을 강제수거 후 1대당 수거 및 보관료 최대 1만1천 원을 대여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 PM관련 조례에 따르면 방치된 PM을 구청이 수거하면 기본 8천 원의 수거료에 최대 5천 원의 보관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북구의 경우 2급지 적용으로 1일 최대 3천 원의 보관료를 대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북구의 경우 대구 최초로 김현주 북구의원의 발의로 무단 방치 PM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향후 대구시 조례에 적용될 경우 일반 차량 주차 위반과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주 북구의원은 "PM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께 PM 대여업체 측은 구청의 연락을 받고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경북대 북문으로 PM 수거를 하러 왔지만, 현장에 단속인원이 없어 인해 별다른 수거 및 보관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PM 단속인원들이 부족하며 대여업체에 벌금을 부여하기 위한 단속 활동이 아니기에 종종 1시간을 초과한 후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단방치 PM은 총 35대였다. 이들 PM은 전량 대여업체들이 수거해 갔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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