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학사제' 도입으로 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 통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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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교육부의 규제 특례 적용으로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이 통합시 최대 6년간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대와 거창·남해대학 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한 도는 이 같은 규제 특례 적용으로 이들 대학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이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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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163343039tzfx.jpg)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는 교육부의 규제 특례 적용으로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이 통합시 최대 6년간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사제도는 종합대학은 일반학사로,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과정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대학인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이 종합대학인 국립창원대학교와 종학대학 형태로 통합하면 전문학사 과정이 사라져 통합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관련 규제 특례 적용 결정을 내리면서 통합되는 이들 대학이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특례 적용으로 도립대는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4년제 학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창원대와 거창·남해대학 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한 도는 이 같은 규제 특례 적용으로 이들 대학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이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본다.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이번 규제 특례 적용으로 교원인사 분야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는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이 허용된다.
또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가 완화돼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로 확대된다.
도내 다른 글로컬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는 이 같은 규제 특례 적용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13개 항공업체와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를 사천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내 또 다른 글로컬대학인 인제대학교는 도시 전체를 캠퍼스화하는 '올 시티 캠퍼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 회계규정 완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등 12건의 교육부 규제 특례 심의가 내달 예정돼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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