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특수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 고발 사건 넘겨 달라" 이첩 요청…검찰은 거부

길기범 2025. 4.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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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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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김 차장의 국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 동일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발된 건이라 김 차장 부분만 분리해서 이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최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서 "이첩 거부 관련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수단은 지난 16일 경호처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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