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빼고”...‘투자진흥지구’ 날개 다는 우주산업, 입맛 다시는 제주
국내 우주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혜택 밖에 있는 제주도만 입맛을 다시는 처지에 놓였다.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못한 제주는 이른바 '3+1' 추가 지정을 주요 과제로 남겨뒀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3일부터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이 법안은 기존에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시행되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원,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투자진흥지구로서의 특혜가 더이상 제주만의 이점이 아니게 된 셈이다.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동력이 상실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육성을 핵심적 미래과제로 내건 제주의 경우 다소 동떨어진 법안이다.
개정안 시행의 지역적 배경은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남 사천이다.
현 시점에서 우주산업 육성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명성을 떨친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R&D 특화 단지인 대전광역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 사천시 등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세 지역을 이어 고흥은 '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사천은 '위성제조 특화지구' 등 우주산업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제주의 경우 적도와 공해상에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 발사체를 제작하고 쏘아올리는 기반 구축에 한창이다. 2023년 12월 민간위성 해상 발사를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한화우주센터를 유치했다.
옛 탐라대학교에 자리잡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점차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독자적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결국 기존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추가로 포함되는 이른바 '3+1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제주는 올해 10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11월에 정부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공약을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과 융복합 인재양성 RIS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우주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