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8배 부풀린 게임사…라그나로크·나이트크로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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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인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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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판매 때 획득확률 최대 8배 부풀려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인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해 알린 것이다. 은폐·누락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 원(각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금지’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3종은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다.
위메이드 역시 2023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렸다.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사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7%로 공지했던 ‘희귀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확률 아이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절차·시기 등이 담긴 세부 재발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판매대금(그라비티 1억2400만 원·위메이드 3억6200만 원)을 환불해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이미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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