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송사 법적근거 없이 대행” 참여연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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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확인한 참여연대가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대통령비서실이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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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확인한 참여연대가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대통령비서실이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곧바로 비서실의 고발 업무 수행의 법률적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승소로 공개된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대통령 법률자문 △대통령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송부 △공정 ·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국정 현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주요 국정 법률 관련 현안 추진 사항 검토 및 대응이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 어디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범위로 해석할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도, 임기 중 벌어진 사건조차 아닌 김건희씨 개인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에 나선 것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석열과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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