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방 누가 볼까봐"…월세 밀린 원룸에 불지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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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원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까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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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원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까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일 이른 아침 불을 냈지만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총 1천만 원 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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