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캐나다 "난민 신청? 절반은 OK", 한국은 '찔끔'…뭐가 다르길래

이혜수 기자 2025. 4. 2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한국보다 앞서 난민법을 제정한 일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난민 인정률이 50%가 넘는 곳도 있다.

21일 유럽난민이주위원회(ECRE)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난민 신청 건수는 약 33만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68%에 달한다.

이민난민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난민인정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5~62%대 수준을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T리포트]미완의 난민제도④
[편집자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누적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3% 수준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10분의 1 정도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서다. 그 사이 진짜 '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난민 제도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가자시티=AP/뉴시스]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동부에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11일(현지 시간) 가자시티 동부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IDF는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 강화를 이유로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2025.04.12. /사진=민경찬

한국보다 앞서 난민법을 제정한 일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난민 인정률이 50%가 넘는 곳도 있다.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21일 유럽난민이주위원회(ECRE)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난민 신청 건수는 약 33만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68%에 달한다. 통상 독일의 난민 인정률은 50~60%대 수준으로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 국적에 따라 난민 인정률이 90%대까지 올라간다.

독일은 연방이민난민청(BAMF)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난민들을 분산 거주·심사한다. 중앙 조직에 난민 업무가 집중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난민 심사 평균 기간은 6~7개월이다.

네덜란드는 이민귀화청(IND)이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담하는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구가 관련 업무를 맡는 셈이다. 항소 절차 시엔 행정심판위원회(ACVZ)를 통해 법적 판단이 나온다.

독립 기구가 난민 업무를 맡으면서 난민심사 평균 기간은 1심인 이민귀화청에서 6~9개월, 항소 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6~9개월이 소요돼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평가받는다. 난민 인정률도 1심에서 약 35%, 2심에서 20% 내외로 우리보다 높다.

캐나다는 독립기구인 이민난민위원회(IRB)가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난민보호과(RPD), 난민항소과(RAD), 이민과(ID), 이민항소과(IAD) 총 4개의 부서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재심사 요구 △입국거부 또는 체류 부적격 판단에 대한 청문회 실시 △이의신청 심사를 나눠 진행한다. 이민난민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난민인정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5~62%대 수준을 보인다.

캐나다엔 한국에 없는 제도도 있다. 난민신청이 거절된 이들이 추방 직전 마지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사전송환위험요소평가'(PRRA)와 '인도적 근거에 의한 체류요청'(H&C)이다.

사전송환위험요소평가 신청 시 퇴거명령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신청자가 본국에 돌아갔을 때 고문, 박해 등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결정이 날 때까지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 인도적 근거에 의한 체류 요청은 난민 신청이 거절됐더라도 개인적 사정, 아동의 복지 등을 이유로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