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 법정구속된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

권상재 기자 2025. 4.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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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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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기각 결정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이유도 없다. 2심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면서 "우려하는 것처럼 증인에게 접촉한다든지 회유할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2022년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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