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에 이첩

김광태 2025. 4.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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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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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권익위 판단이 바뀌게 된 데는 지난달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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