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법 발의

조원호 기자 2025. 4.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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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등으로 지방 건설사가 줄도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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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등으로 지방 건설사가 줄도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21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022년) ▷2347개(2023년) ▷2666개(2024년)이었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022년) ▷21개(2023년) ▷29개(20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022년) ▷89건(2023년) ▷93건(20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PK) 건설사도 큰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에 회생 신청한 건설사는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건 ▷2024년 12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만 9개 건설사가 추가로 회생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미수금 급증 문제는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있는 만큼, 건설사 전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항목을 포함시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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