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 통합 추진 창원대·도립대, '다층학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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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교가 고등교육 학사 과정에서 '다층학사제' 도입을 적용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대와 거창·남해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남 지역 글로컬 대학은 통합대의 전문·일반학사 병행 운영 허용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 채용 예외 허용 등 모두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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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비전임 교원 공개 채용 가능

경상남도는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교가 고등교육 학사 과정에서 '다층학사제' 도입을 적용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대와 거창·남해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내년 3월 통합대 출범이 목표다. 지난해 연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순쯤 통합 인가를 목표로 교육부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에 대응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사 제도는 종합대학은 일반학사만,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통합 추진 당시 경쟁력 있는 도립대의 전문학사 과정이 모두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됨에 따라 통합대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통합대들은 학사과정 규제로 인해 전문학사를 없애고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하면서 학생 모집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특화 지역은 울산·경남을 포함해 7곳(12개 광역시도)이다.
이번 규제 특례 적용으로 도립대는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4년제 학사 과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경남 지역 글로컬 대학은 통합대의 전문·일반학사 병행 운영 허용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 채용 예외 허용 등 모두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사천시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13개 항공업체와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대학원 20명)를 대학 소유의 사천 GNU사이언스파크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특성화대학원과 통합해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교육·연구·고용 연계형 사천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글로컬 대학은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유능한 기술자와 명장을 대학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부총장·단과대학장 등 개방형 공모제 도입과 인제대의 올시티캠퍼스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 회계 규정 완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등 추가로 12건의 규제 특례 심의도 다음 달 예정돼 있어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회가 규제 특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전면개정안을 심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는 법률에 근거해 연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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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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