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사고 붕괴’ 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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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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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 하다”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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