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확인… 감사원 이첩"

박재령 기자 2025. 4.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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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2023년 12월 신고)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피신고자(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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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재신고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건에 "류희림,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인지 가능성 있어" 방심위 노조 "권익위 결정 환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제출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이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피신고자(류희림)은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2023년 12월 신고)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피신고자(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위법 가능성을 확인한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오는 6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류희림씨를 해촉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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