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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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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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과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가 접수돼 권익위는 이를 검토해 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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