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6개월 →12개월...1개월 미만시 1개월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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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딧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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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dt/20250421145029288mpix.jpg)
앞으로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딧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은 노령 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 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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