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조성현 “명확한 지시 받았다”

조용은 2025. 4.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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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법정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은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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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법정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은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조 대령은 일관되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군사작전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대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군사작전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사령관 지시에 불가하다는 취지로 건의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자, 조 대령은 "그게(정치인 끌어내기)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군사작전에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고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부가 시킨 것을 하급자가 이해해 판단한 '추정된 과업'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지시했다는 예하부대 윤모 소령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끌어내기'는 조 대령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조 대령은 "임무일 것이라고 추론한 게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지 않나"라며 명시적 임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지시를 철회했다고 묻자, 조 대령은 "철회한다고 그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이번에는 조 대령의 진술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바뀐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번에 헌재에서 서강대교를 돌았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일까"라며 "기억을 못하는 건가. 계산을 하지 말고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캐물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기억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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