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 억제'·'탈모 방지'…SNS 숏폼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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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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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식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 거짓·과장 광고 11건(7.5%) ▲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었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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