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계산 방식 구체화…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군 복무 시 국민연금에 추가 포함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때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딧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 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 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 중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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