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경비단장 공방…"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유영규 기자 2025. 4.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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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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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상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습니다.

조 단장은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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