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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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시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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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이를 위한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시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했다.
시는 또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려는 자에 대한 거주요건 기간 등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 유입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거주요건 기준을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완화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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