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이사 전 아래층 거주…층간 소음 갈등도(종합)

김종훈 기자 유수연 기자 이기범 기자 2025. 4.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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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아파트 세대를 찾아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자신이 지른 불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고, 이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까지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갈등이 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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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겪어…"임대 주택 퇴거당해" 증언도
거주지에선 유서 발견…"엄마 미안하다"며 현금 5만 원 남겨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1/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유수연 이기범 기자 =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아파트 세대를 찾아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자신이 지른 불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 A 씨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14명이다. 남성 1명이 숨졌고,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낙상, 연기흡입 등 경상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7명이다.

불이 난 4층 복도에서 발견된 사망한 남성 1명은 A 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문을 통해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가 사용한 오토바이 뒷좌석에선 기름통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A 씨는 작년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

A 씨는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고, 이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까지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대 주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갈등이 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주택 형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다만, 2년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주거지인 인근 빌라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 A 씨는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글을 쓰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현금 5만 원가량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용의자의 주거지 빌라는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약 1.4㎞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상 21층 규모의 한 아파트 1개 동 401호와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오전 9시 54분 완진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 봉천동 한 빌라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흩뿌려진 형태로 났고, 11분 만에 자체적으로 진화됐다. 경찰은 이 화재도 A 씨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 및 과학수사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진화 작업 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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