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양주병으로 때려 숨진 ‘1타 강사’…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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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55·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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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55·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이혼을 요구한 정황,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A 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 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A 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 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A 씨를 구속하게 됐다.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했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그에게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이 줄이어 애도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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