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고발 "대선 허위사실공표, 심각한 범죄"…이재명과 딴판

한기호 2025. 4.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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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후보로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공소시효가 '재개'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국가수사본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시라"며 "이번 고발은 단지 윤석열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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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지도부, 尹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로 국수본에 고발하며 기자회견
"김건희·장모 23억 수익 도이치 주가조작에 '손실',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등 허위발언"
불소추특권에 멈췄던 공소시효 재개 판단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혁신당 신장식·서왕진·정춘생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연합뉴스 사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후보로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공소시효가 '재개'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 1·2심에 임할 동안 누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대조된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최고위원, 신장식 원내대변인,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들은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은 오늘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국수본에 고발한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000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며 "장모 최은순에 대해선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은 없다' '장모가 오히려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언급했다"며 허위발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김건희·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외에도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장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란 취지로 각종 허위발언을 했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를 놓고 무속인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 라며 거짓해명했다. 당시에 해당 사안 고발이 접수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모든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지체없이 수사 착수하라"고 국수본에 요구했다.

혁신당은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국가수사본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시라"며 "이번 고발은 단지 윤석열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선 3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사안 고발에 나선 배경도 설명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9일부터 시효가 시작됐고,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불소추특권에 의해) 진행이 중단됐다.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 15일' 가량 시간이 남았다"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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