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월세 1천만 원 밀리자…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유영규 기자 2025. 4. 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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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천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은 휴일 이른 아침에 났으나 A 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A 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총 1천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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