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방화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십수명이 부상한 가운데 방화범과 피해자 사이에 작년 추석 연휴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건물을 향해 불꽃을 발사하고 있다./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봉천동 화재의 방화범 A(61)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때 A씨는 온가족이 모인 윗집 주민 B씨를 찾아가 “시끄럽다. 아줌마 나와라”며 시비를 벌여 B씨의 아들과 폭행까지 벌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농약살포기로 방화를 저지르다 목숨을 잃고 아파트 주민 6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질러 화마를 피하고자 1층으로 떨어진 B씨 역시 낙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닐지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