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부동산 강사' 남편 살해 혐의 50대 구속기소
신정은 기자 2025. 4. 21. 12:03

▲ 수원지검 평택지청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55살 A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 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압수된 A 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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