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스트레스 때문에"…원룸 베란다 쓰레기에 불 지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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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 3층에서 거주 중이던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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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 3층에서 거주 중이던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주민 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그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복도 등이 그을리는 등 건물 수리비로 26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밀린 월세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미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겪던 불안과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러 물적·인적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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