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실거주의무, 준공 이후로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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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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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됩니다.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이 돼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840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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