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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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7분경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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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위해 법정 촬영 허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7분경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에도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또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신청이 너무 늦어져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이튿날 촬영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2차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기자단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당시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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