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속임 언제까지…‘국내산 한돈’만 사용한다던 맛집 실체

권나연 기자 2025. 4.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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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업체와 소비자 간 신뢰의 기본이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특별단속한 결과, 12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강희은 시 민사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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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별단속 결과
봄꽃 축제장 주변 35곳 중 12곳 적발
서울시 봄꽃축제장 주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 적발 사례. 서울시

# A식당은 반찬으로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지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표시했다. 또 B식당은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속여 적발됐다.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업체와 소비자 간 신뢰의 기본이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특별단속한 결과, 12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 사유는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5곳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로 선정된 35곳이다. 의심 업소의 34%가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농관원)와 함께 했다.

민사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일부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맛집으로 통하는 C식당은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지만 매장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희은 시 민사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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