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외출 빈집 담 넘어…전기장판 밑 850만원 훔친 60대 구속

박지현 기자 2025. 4.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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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단독주택에서 현금 8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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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단독주택에서 현금 8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담을 넘어 침입해 전기장판 아래 둔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통장을 압수하겠다고 하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품은 전부 회수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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