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尹 전 대통령, 사진·영상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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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은 뒤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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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재판 직전에 촬영 허가를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은 뒤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어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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