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택 5천 가구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지원

임명규 2025. 4.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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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군 연계형과 경기도 단독 지원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다음 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 단독 지원형은 30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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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군 연계형과 경기도 단독 지원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연계형은 도비가 설치비의 30%까지, 시군비는 각기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시군비 지원 비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43%에 달하므로 도-시군 연계형 지원을 받는 도민은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독 지원형은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일시납'을 선택하면 전체의 50%, '분납'을 선택하면 40%를 받습니다.

분납 신청 시 월 4만 9천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다음 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 단독 지원형은 30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도-시군형은 내달 26~30일, 도 단독형은 6월 9~13일 지원 유형에 맞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를 5천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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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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