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말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연간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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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예술인들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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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오는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올해 수원시를 추가하며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미참여)으로 확대했으며,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298명에서 올해 1만5028명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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