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피해 도로로?”…인도에서 쫓겨난 장애인

문그린 2025. 4.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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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공유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도 문젭니다.

좁은 인도를 점령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인도 밖으로 돌아가거나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납 장소가 따로 없는 공유형 이동장치가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동장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피해 가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보행 자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봤습니다.

길도 울퉁불퉁하고 공유형 이동장치가 놓여 있어 통행이 어렵습니다.

전동형 휠체어의 폭은 평균 60cm 이상, 좁은 인도에 장애물이 생기면 인도 밖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은미/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장 :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비켜주세요'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유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딱 있지 않고, 사용하고 아무데나 버려놓고 그러니까, (인도를) 막아버리는 경우나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내가 혼자서 그걸 치우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각 장애인은 사고마저도 우려됩니다.

점자 블록 위에 방치된 경우, 블록을 따라 걷다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창원시 내의 공유형 이동장치 방치 민원만 300건 이상.

창원시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방치된 이동 장치를 치우도록 곧바로 해당 업체에 연락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무단 방치된 공유형 이동 장치로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문그린 기자 (gr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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