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월읍→강남' 무면허상태 30㎞ 내달린 40대 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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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30㎞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준석)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42·강사)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까지 약 30㎞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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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2번째···결국 실형

무면허 상태로 30㎞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준석)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42·강사)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까지 약 30㎞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년 전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연달아 해 인명피해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2년 7월 임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임씨는 또다시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며 2023년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를 받았다. 당시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거리가 30㎞로 매우 길고,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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