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하려고 카드사 비대면 앱 대출...‘사기죄’ 성립 안 해”

이현승 기자 2025.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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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기를 위해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는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비대면 대출은 속은 사람이 없으므로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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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여야 ‘사기죄 성립’
비대면 대출받아 속인 사람 없어

빚 돌려막기를 위해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는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비대면 대출은 속은 사람이 없으므로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3일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현대카드 앱을 통해 185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대출을 받아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할 목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회사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앱에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다. A씨는 속인 사람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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