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제 기둥 박은 서해 중국 구조물, 비례대응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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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 서해의 한중간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구조물 설치·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이동식 구조물 1기씩을 설치했고, 그사이 2022년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우선은 중국에 PMZ 내 구조물의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해야겠지만, 중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만큼 PMZ 내 어업용 구조물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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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 서해의 한중간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구조물 설치·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이동식 구조물 1기씩을 설치했고, 그사이 2022년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고정식 구조물은 석유시추선 형태로 해저에 철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설치한 것이다. 이동식 구조물은 PMZ 설정 근거인 한중 어업협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고정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것은 어업협정 위반이 분명하다. 게다가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PMZ 내 구조물을 10기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가 우리의 해양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한중 해양 영유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증설하며 영유권 범위를 넓히려고 해 필리핀·베트남 등과 심한 갈등을 빚은 전례를 서해에서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PMZ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해 항의했지만 중국이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식 구조물은 어업협정에서 용인되는 양식 등 어업용 시설이며 고정식 구조물은 이동식 구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달 안에 국장급 회의체인 ‘해양협력대화’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 측에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이 순순히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 관세전쟁의 제1 타깃이 된 중국이 한국 등 동아시아 인접국들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외교적 필요성이 해양영토 확대에 대한 중국의 집념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례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은 중국에 PMZ 내 구조물의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해야겠지만, 중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만큼 PMZ 내 어업용 구조물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이 PMZ에 대한 기득권의 균형을 유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영해권 갈등에 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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