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태광 이호진 재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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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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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김 전 의장도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으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 전 회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24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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