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무너진 33층 방콕 빌딩…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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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얀마 강진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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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달 미얀마 강진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방콕은 지진 발생 장소에서 1000㎞ 이상 떨어져 있어 다른 건물과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유독 이 건물만 붕괴하면서 설계나 시공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방콕 건물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inews24/20250420215626316uqqh.jpg)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짓고 있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하고 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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