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데 방해”…말다툼 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김군찬 기자 2025. 4.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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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위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인 B 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을 운영했으며, 범행 당일 노점 위치 문제로 B 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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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70대 현행범 체포
천안서북경찰서 전경.연합뉴스

노점 위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인 B 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을 운영했으며, 범행 당일 노점 위치 문제로 B 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와 식당에 혼자 있던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하자 격분한 A 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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