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배에는 입항 수수료"…美 제재에 K-조선 수주 기회

박정일 2025. 4.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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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계기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주력인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표준선 환산톤수 기준)은 2021년 59.5%에서 지난해 87.8%로 확대됐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이에 따라 글로벌 선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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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5000 TEU급 SMR 추진 컨테이너선의 조감도. HD한국조선해양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계기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주력인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net tonnage)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 내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TR은 작년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USTR은 지난 2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어떤 조치를 실제 이행할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은 컨테이너선 시장의 수혜가 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표준선 환산톤수 기준)은 2021년 59.5%에서 지난해 87.8%로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021년 31.6%에서 지난해 12.1%로 축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이에 따라 글로벌 선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한 클락슨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MSC의 발주 잔고 내 중국 비중은 97%에 달한다. 이어 독일 하팍로이드 89%, 머스크 59%, ONE 58%, CMA CGM 47%, 에버그린 36%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리서치에서 "선종별로 제재안에 따른 영향을 추정했을 때 컨테이너선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향후 주요 선사들이 중국 대신 국내 조선사에 컨테이너선 등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계약 대부분이 헤비테일 형태(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와의 초기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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