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땅' 품고 광명 하안주공 3개 단지 재건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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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위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가 광명시의 인허가를 받는다.
고시에는 하안주공10·11단지 및 하안주공12단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금천구청장의 소관 사무 일부를 광명시장에게 위탁해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3월 광명시는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통해 해당 단지들 내 서울시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90%, 허용용적률 20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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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구, 광명에 권한 이임
10·11단지 주민동의율 73% 달성
이달 시청에 동의서 접수 예정
12단지 지난달 동의율 70% 넘겨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에는 하안주공10·11단지 및 하안주공12단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금천구청장의 소관 사무 일부를 광명시장에게 위탁해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정비구역 지정권한, 주민공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분양신고 등 고시에 대해서 광명시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추후 결과만 받아보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이번 고시는 지방자치법을 따랐다. 도정법에는 광역지자체가 다른 경우 누가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68조를 기준으로 업무를 위탁받았다.
하안주공10·11단지는 1990년 준공된 각각 2032가구, 1080가구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 13만926㎡ 규모의 대상지 중 서울시 구역은 약 6%인 3768㎡다. 현재 단지 내 배드민턴장과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역이다.
하안주공12단지도 1990년 준공된 2392세대 대규모 단지다. 총 11만8536㎡ 부지 중 약 5%인 5756㎡가 서울시 땅이다. 이곳에는 단지 내 테니스장과 함께 서울유아숲체험장, 독산근린공원, 독산동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광명시는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통해 해당 단지들 내 서울시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90%, 허용용적률 20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고시했다. 광명시 기준용적률은 220% 이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상한용적률은 280% 이하다.
현재는 공용공간인 서울시 구역에도 향후 조합의 정비계획에 따라 아파트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건축 이후에도 행정구역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 금천구 구역은 서울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안주공10·11단지는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73%를 넘겼으며 이달 중 시청에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12단지도 지난달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아 동의율 70%를 넘겼다.
광명시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안택지지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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