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반출 늘었는데, 세금 그대로…비밀은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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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팔린 담배는 35억3000만 갑으로 1년 새 8000만 갑 줄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1갑당 세금이 궐련은 3323원,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전자담배가 320원가량 낮다.
전자담배가 처음 등장한 2017년만 해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점유율은 18.4%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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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보다 세금 낮아 세수 안 늘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팔린 담배는 35억3000만 갑으로 1년 새 8000만 갑 줄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2023년과 거의 같았다. 담배가 1억 갑 가까이 덜 팔렸는데 세수는 줄지 않은 것은 판매량이 아니라 반출량(출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000만 갑 늘었다. 궐련은 5000만 갑 줄었지만 전자담배가 6000만 갑 늘면서 전체 출하량이 1000만 갑 증가했다. 이번에는 반출량이 1000만 갑 늘었으니 세수가 증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답은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차이에 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1갑당 세금이 궐련은 3323원,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전자담배가 320원가량 낮다.
전자담배가 처음 등장한 2017년만 해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점유율은 18.4%까지 높아졌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세제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붙은 셈이다. 세제당국이 눈을 돌리는 부분이 합성니코틴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에도 담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에 담배세를 물리면 연간 9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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