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뛰자 '대주주 먹튀'…또 경고등 켜진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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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현직 임원 등 상장기업 내부인이 단기 급등을 계기로 일부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나아이 최대주주인 조정일 대표는 지난 7일부터 5거래일간 44억원어치(지분율 0.79%)를 장내 매도했다.
바이오업체 디티앤씨알오의 최대주주는 48억원어치를 다음달 중순부터 매도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 주주와 임원은 50억원어치 등 일정 지분을 처분할 때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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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주의보'
코나아이 최대주주
이달 44억 장내 매도
동신건설·이스타코
친인척 등 주요 주주도
사전공시제 피해 팔아
매도 물량 조절해
공시 의무 회피 의혹
내부자 매도 '고점 신호'
투자자들 유의해야
최대주주와 현직 임원 등 상장기업 내부인이 단기 급등을 계기로 일부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0억원 미만을 매도해 작년 7월 도입된 사전공시 의무 제도를 회피하기도 했다. 내부자 지분 매도는 ‘주가 고점’ 신호로 여겨지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가 급등 때마다 ‘내부자 매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나아이 동신건설 이스타코 등 3개 상장사에서 쏟아진 내부자 매도 물량은 120억원어치에 육박했다. 정치 테마 열풍에 올라타 주가가 단기 급등하자 특수관계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코나아이 최대주주인 조정일 대표는 지난 7일부터 5거래일간 44억원어치(지분율 0.79%)를 장내 매도했다. 최근 1개월 새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가 두 배 가까이 뛴 게 배경이란 게 증권가 시각이다. 동신건설 대주주인 김근한 대표의 친인척 우손숙 씨는 5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스타코 최대주주인 김승제 대표는 비상장 계열사 스타코넷을 통해 이스타코 주식 15억원어치를 시장에 던졌다. 전체 발행주식의 1.75% 정도다. 김 대표는 스타코넷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박상규 나우IB 부사장은 보유 주식 8만 주(0.08%)를 지난 14일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525원으로, 1억2000만원어치다. 하홍철 전무도 20만 주(0.2%) 전량을 매도해 2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치 테마주로 묶인 나우IB 주가는 이달에만 68% 뛰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권리 매도 계획을 예고한 곳도 적지 않다.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탄 형지I&C가 대표적이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68억원어치 신주인수권증서를 다음달 매각하겠다고 17일 공시했다. 바이오업체 디티앤씨알오의 최대주주는 48억원어치를 다음달 중순부터 매도하겠다고 했다. 주식 처분이나 매도 계획이 나온 상장사 주가는 대부분 뚜렷한 이유 없이 단기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각 “사전공시 제도 무용지물”
내부인의 주식 매도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기업 주가는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코나아이는 15일 하루 동안 28% 급락했다. 조 대표의 주식 처분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동신건설과 이스타코 주가도 내부자 매도 후 18일까지 각각 16.1%, 14.5% 밀렸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자 사전공시 제도가 효용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 주주와 임원은 50억원어치 등 일정 지분을 처분할 때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상장 한 달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기습적으로 대량 매도한 2021년의 ‘카카오페이 사태’가 발단이 됐다. 주가 급등락이 심하고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시장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내부자 대량 매도가 나온 코나아이 동신건설 이스타코 세 곳 중 사전 공시한 곳은 없었다. 코나아이 등은 매도 물량을 조절해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손숙 씨는 50억원어치 넘게 매도했으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전체 주식의 10% 미만 보유한 대주주 친인척은 예외’란 조항을 활용했다.
제도를 악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 거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내부자 때문에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나 임원이 전체 발행 주식의 1% 또는 5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예정 기간 등을 미리 알리는 제도. 거래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파산·사망하거나 사전 공시일부터 주가가 30% 이상 변동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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