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샀더니 돌연 폐쇄”… 온라인 게임 소비자피해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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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많았고 게임 아이템 유료 결제 이후 돌연 폐쇄하는 해외 서비스도 적지 않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선 게임·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이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유형이 41.7%(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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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많았고 게임 아이템 유료 결제 이후 돌연 폐쇄하는 해외 서비스도 적지 않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만 보면 전년보다 80.2%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3.8%(251건)는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선 게임·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이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유형이 41.7%(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9.8%(103건) 등 순이었다. 실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면서도 사용자의 적립금 등을 환불하지 않는 ‘먹튀’ 행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37.6%(397건) ▲40대 26.4%(279건) ▲20대 22.0%(232건) 등으로 20∼40대 비중이 86%에 달했다. 10세 이하 미성년 피해 건수는 4.1%(43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10월 해외 게임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한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 먹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결제를 진행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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